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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윤석열 방어권’ 의결 안창호 인권위원장 퇴진해야” 인권위 사무처 모두 부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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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7-16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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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모든 부서에서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인권교육운영과 직원들은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위원장님의 용퇴야말로 무너진 인권위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원회를 다시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권위 수장으로서 직원들의 절박한 호소에 진정성 있게 응답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 조직에서 사상 초유의 과장급 보직 반납이 이어지고, 각 부서 명의의 위원장 용퇴를 요구하는 글들이 잇따르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조직 내 신뢰를 잃으셨다는 사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직원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신뢰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지난 8일 기획재정담당관실 직원들이 처음 안 위원장의 퇴진 요구 글을 올린 뒤, 이날까지 사무처 30개 전 부서가 사퇴 촉구 성명을 게시했다. 과장급 간부 6명도 지난달부터 안 위원장의 행보를 비판하며 보직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도 성명을 내고 “안 위원장은 모든 사람의 인권 보호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특정 내란 세력만 특별 대우하고자 했다”며 “그가 외치는 민주적 숙의 과정의 필요성은 반인권적 내용이나 혐오세력의 주장을 인권으로 포장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반인권적 업무 지시로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대내외 신뢰를 실추시킨 안 위원장이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에선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 등 해당 안건을 공동 발의한 위원 5명은 “안 위원장은 정당한 안건의 상정조차 거부하며 인권기구의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또다시 저버렸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첨단분야 우수 교원을 정년 이후에도 최대 5년간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대학 시설 운영과 산학협력단 운영을 둘러싼 규제도 함께 손질해 대학 자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5일 제26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첨단분야에서 국공립대가 학칙으로 정한 학문적 업적 기준을 충족하고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우수 인재를 정년 이후 최대 5년간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공립대 비전임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다.
교육부는 첨단기술 연구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와 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학 시설 운영 규제도 완화한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이 임차하는 교지와 교사가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 이내이면서 같은 시·군·구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운영 실태를 검토한 뒤 이를 ‘20㎞ 이내이면서 같은 시·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대 산학협력단의 입찰보증금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가가 50% 이상 출연한 법인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국립대 산학협력단은 대상에서 제외돼 보증금 부담과 반복적인 행정 절차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논의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령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숲가꾸기나 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위법하거나 부실한 운영 실태가 정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으로 산림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900여개 업체에서 기술자격 대여나 이중 취업 등 위법 사례와 등록요건 충족 여부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숲가꾸기나 조림 등 산림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기술자격 대여와 유령법인 운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실태 점검은 지난 5월부터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1901개 중 1412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489개는 폐업이나 부재 중, 소재지 변경 등의 사유로 1차 실태조사에서 빠졌다.
조사 대상 법인 중 60%가 넘는 곳에서 위법 사례와 등록요건 미충족 의심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자본금이나 사무실, 기술인력 등 각종 등록요건 미충족 의심 업체 중에는 비정상적으로 급여가 낮거나 근로계약이 부실해 상시근무자 채용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가 많았다.
위법 사례 유형으로는 법으로 금지된 기술자격 대여 행위나 이중취업이 많았다. 30개 업체, 126명의 기술자가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도 48개 업체 39명으로 조사됐다.
충북 보은에 있는 한 산림사업법인은 대표가 법인등록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지인 등 10명에게 산림기술자 자격증 취득을 도와준 후 자격증을 대여받아 법인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산림경영기술자 중에는 특정 산림사업법인에 소속돼 일하면서 다른 업체 3곳에 중복 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1차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기술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관할 지자체와 합동조사반을 꾸려 이번 실태조사에서 빠진 업체와 보완조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위법 행위를 한 산림법인과 기술자에 대해서는 법인등록과 기술자격 취소 등 엄중한 처분을 해 산림사업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법인 등록 시에는 관할 지자체가 기술자 중복 등록 등을 면밀히 확인하도록 해 부실 법인의 등록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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