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장윤기 사건, 전 광산서장·형사과장도 입건···경찰 수사단 ‘직권남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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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7-16 07:47본문
명품레플리카 여고생을 성적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에 대한 광주경찰의 수사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단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했다.
경찰청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4일 전 광산경찰서장 A경무관과 당시 형사과장 B경정을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 C경감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당시 서장과 형사과장, 팀장이 수사과정에서 일정한 영항력을 행사하려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의 증거를 인멸한 정확인 확인된 이후 수사팀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C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C경감은 장씨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이블타이 등을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수사팀이 ‘강간 살인’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한 과정이나, 장씨 아버지와 수십차례 통화한 경위 등도 조사하고 있다.
장씨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입건된 경찰은 현재까지 모두 3명이다.
한편 그동안 ‘성범죄 목적 살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장씨는 지난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국립 순천대학교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노동자와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순천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신청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순천대가 대학일자리센터 소속 노동자 A·B씨와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순천대는 2024년 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센터에 선정돼 2028년 2월까지 매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2억4000만원 예산을 지원받는다. 센터는 재학생과 졸업생 대상 취업지원, 취업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센터를 직접 운영한 순천대는 2024년 2월 A씨를 취업컨설턴트로 채용했다. 2025년 3월에는 B씨를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을 담당할 컨설턴트로 신규 채용했다. 채용공고에는 ‘근무 평가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고 사업 종료 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순천대는 올해 3월부터 센터 운영을 민간업체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운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업비 중 인건비가 과다하고 취업률 하락, 직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대학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순천대는 A·B씨에게 ‘인력 채용은 수탁업체에서 독립적 인사 권한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통보하고 지난 2월28일자로 계약을 종료했다. 민간업체는 이들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
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지침을 보면, 민간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더라도 컨설턴트 인건비는 민간업체를 통해 대학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은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순천대가 실질적 사용자이며 사업 기간(5년)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며 주장했다. 전남지노위는 순천대가 취업률 하락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사업 만료 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 회피를 위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남지노위는 “순천대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주장하는 취업률 하락, 기존 직무 폐지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합리적·객관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순천대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순천대 측은 “채용 권한은 대학이 아닌 민간업체에 있고 계약 갱신기대권에 관한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부 노동자는 재직 중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만큼 부당해고 판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4일 전 광산경찰서장 A경무관과 당시 형사과장 B경정을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 C경감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당시 서장과 형사과장, 팀장이 수사과정에서 일정한 영항력을 행사하려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의 증거를 인멸한 정확인 확인된 이후 수사팀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C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C경감은 장씨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이블타이 등을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수사팀이 ‘강간 살인’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한 과정이나, 장씨 아버지와 수십차례 통화한 경위 등도 조사하고 있다.
장씨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입건된 경찰은 현재까지 모두 3명이다.
한편 그동안 ‘성범죄 목적 살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장씨는 지난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국립 순천대학교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노동자와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순천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신청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순천대가 대학일자리센터 소속 노동자 A·B씨와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순천대는 2024년 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센터에 선정돼 2028년 2월까지 매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2억4000만원 예산을 지원받는다. 센터는 재학생과 졸업생 대상 취업지원, 취업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센터를 직접 운영한 순천대는 2024년 2월 A씨를 취업컨설턴트로 채용했다. 2025년 3월에는 B씨를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을 담당할 컨설턴트로 신규 채용했다. 채용공고에는 ‘근무 평가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고 사업 종료 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순천대는 올해 3월부터 센터 운영을 민간업체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운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업비 중 인건비가 과다하고 취업률 하락, 직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대학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순천대는 A·B씨에게 ‘인력 채용은 수탁업체에서 독립적 인사 권한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통보하고 지난 2월28일자로 계약을 종료했다. 민간업체는 이들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
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지침을 보면, 민간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더라도 컨설턴트 인건비는 민간업체를 통해 대학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은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순천대가 실질적 사용자이며 사업 기간(5년)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며 주장했다. 전남지노위는 순천대가 취업률 하락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사업 만료 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 회피를 위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남지노위는 “순천대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주장하는 취업률 하락, 기존 직무 폐지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합리적·객관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순천대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순천대 측은 “채용 권한은 대학이 아닌 민간업체에 있고 계약 갱신기대권에 관한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부 노동자는 재직 중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만큼 부당해고 판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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