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종료 10여일 앞두고 김태효 구속…막판 속도 내는 종합특검 ‘기간 연장’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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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7-16 06:08본문
수원불법촬영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2일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 10일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내란 당시 전방부대를 통솔하는 지작사령관으로서 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내용을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날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김 전 차장은 불법계엄 선포 이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아직 정식 재판 전이지만 12·3 내란과 관련해 국가안보실 관계자의 혐의가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 건 처음이다. 김 전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2017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는데, 이번엔 구속을 피해가지 못했다.
특검은 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열흘 남짓 남겨두고 막판에 수사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검은 13일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비리의 감사를 조작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처음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2024년 한·미 연합연습 당시 ‘12·3 내란 리허설’을 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추가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권 특검은 성과가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수사 말미에 피의자 신병 확보와 공소제기 등 ‘수사의 결실’에 해당하는 절차를 몰아서 밟아가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특검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관련 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검이 막판에 김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 대상을 넓힌 것이 수사 기간 연장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수사 기간 연장이 불발되면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을 정리하겠다고 나선 종합특검이 오히려 일을 더 벌여놓은 채 수사를 종료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2020년 양국 국경 봉쇄 이후 경계 강화 계속…남한행 숫자 급감강 건너 중국 내 ‘안면인식 CCTV’ 설치 등으로 이동 쉽지 않아휴전선·해상 통한 탈북보다 적어…‘국경선화’에 더 줄어들 듯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를 해제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북·중 국경인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 한국에 입국한 북향민(북한이탈주민)이 5명 이내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군사분계선(MDL)이나 동·서해상으로 귀순한 북향민(10명)보다 적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북·중이 국경 통제를 강화한 2020년을 기점으로 탈북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가 고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8월 말 북한이 국경 봉쇄를 해제한 후 압록강 또는 두만강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온 북향민은 지난해 12월 기준 5명 이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국 경유 루트’로 불리는 이 경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북향민이 가장 많이 이용한 길이다. 중국 내륙으로 이동해 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 등을 거쳐 강제 북송을 하지 않는 태국에 도착한 뒤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그간 MDL을 넘거나 동·서해상에서 목선을 타고 남한으로 곧장 넘어오는 사례는 이보다 적었다고 설명했다. 남북 접경 지역의 감시망이 촘촘한 데다 해상 탈북의 경우 조난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국경 봉쇄 기간인 2020년 1월~2023년 8월 탈북해 입국까지 한 북향민은 100여명, 해제 후인 2023년 9월~2025년 12월에는 40명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다. 월평균 기준으로 보면 봉쇄 기간에는 2명, 해제 후에는 1명꼴이다. 이마저도 상당수는 정식 여권을 갖고 중국·러시아 등에 체류하다 한국 대사관 등에 귀순 의사를 밝힌 해외 파견 인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부터는 2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중국 등에서 장기 체류하다 입국한 인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코로나19 유행이 종식된 후에도 국경에서 강도 높은 경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또 북한을 벗어나는 데 성공하더라도 중국의 안면인식 폐쇄회로(CC)TV로 인해 내륙 내 이동이 어려워져 사실상 탈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교류·협력 의제로 법 집행 분야가 논의되면서 북향민 검문이 강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 정부는 북향민을 불법체류자로 여기며 강제 북송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중국에서 강제 결혼을 당해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여성 탈북민도 안면인식 기술로 인해 국내 입국을 위한 이동이 어려워졌다”며 “중국이 인구가 줄고 노인을 돌볼 사람이 없어 여성 탈북민을 특별히 구속하지는 않지만, 중국인과 갈등하는 등 소란스러울 경우 북송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탈북 위험도가 커지면서 브로커 비용이 높아진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한 북향민은 “탈북할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북한에서 사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했다.
북한이 MDL 인근에서 벌이고 있는 국경선화 작업을 마무리하면 직접 입국하는 북향민도 더 줄어들 수 있다. 탈북 구호활동 단체 나우의 최시우 대표는 “국경수비대가 탈북 브로커에 매수되지 않도록 순환 보직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이 국경에 전기 철책을 설치해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12일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 10일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내란 당시 전방부대를 통솔하는 지작사령관으로서 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내용을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날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김 전 차장은 불법계엄 선포 이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아직 정식 재판 전이지만 12·3 내란과 관련해 국가안보실 관계자의 혐의가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 건 처음이다. 김 전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2017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는데, 이번엔 구속을 피해가지 못했다.
특검은 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열흘 남짓 남겨두고 막판에 수사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검은 13일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비리의 감사를 조작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처음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2024년 한·미 연합연습 당시 ‘12·3 내란 리허설’을 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추가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권 특검은 성과가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수사 말미에 피의자 신병 확보와 공소제기 등 ‘수사의 결실’에 해당하는 절차를 몰아서 밟아가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특검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관련 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검이 막판에 김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 대상을 넓힌 것이 수사 기간 연장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수사 기간 연장이 불발되면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을 정리하겠다고 나선 종합특검이 오히려 일을 더 벌여놓은 채 수사를 종료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2020년 양국 국경 봉쇄 이후 경계 강화 계속…남한행 숫자 급감강 건너 중국 내 ‘안면인식 CCTV’ 설치 등으로 이동 쉽지 않아휴전선·해상 통한 탈북보다 적어…‘국경선화’에 더 줄어들 듯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를 해제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북·중 국경인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 한국에 입국한 북향민(북한이탈주민)이 5명 이내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군사분계선(MDL)이나 동·서해상으로 귀순한 북향민(10명)보다 적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북·중이 국경 통제를 강화한 2020년을 기점으로 탈북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가 고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8월 말 북한이 국경 봉쇄를 해제한 후 압록강 또는 두만강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온 북향민은 지난해 12월 기준 5명 이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국 경유 루트’로 불리는 이 경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북향민이 가장 많이 이용한 길이다. 중국 내륙으로 이동해 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 등을 거쳐 강제 북송을 하지 않는 태국에 도착한 뒤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그간 MDL을 넘거나 동·서해상에서 목선을 타고 남한으로 곧장 넘어오는 사례는 이보다 적었다고 설명했다. 남북 접경 지역의 감시망이 촘촘한 데다 해상 탈북의 경우 조난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국경 봉쇄 기간인 2020년 1월~2023년 8월 탈북해 입국까지 한 북향민은 100여명, 해제 후인 2023년 9월~2025년 12월에는 40명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다. 월평균 기준으로 보면 봉쇄 기간에는 2명, 해제 후에는 1명꼴이다. 이마저도 상당수는 정식 여권을 갖고 중국·러시아 등에 체류하다 한국 대사관 등에 귀순 의사를 밝힌 해외 파견 인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부터는 2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중국 등에서 장기 체류하다 입국한 인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코로나19 유행이 종식된 후에도 국경에서 강도 높은 경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또 북한을 벗어나는 데 성공하더라도 중국의 안면인식 폐쇄회로(CC)TV로 인해 내륙 내 이동이 어려워져 사실상 탈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교류·협력 의제로 법 집행 분야가 논의되면서 북향민 검문이 강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 정부는 북향민을 불법체류자로 여기며 강제 북송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중국에서 강제 결혼을 당해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여성 탈북민도 안면인식 기술로 인해 국내 입국을 위한 이동이 어려워졌다”며 “중국이 인구가 줄고 노인을 돌볼 사람이 없어 여성 탈북민을 특별히 구속하지는 않지만, 중국인과 갈등하는 등 소란스러울 경우 북송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탈북 위험도가 커지면서 브로커 비용이 높아진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한 북향민은 “탈북할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북한에서 사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했다.
북한이 MDL 인근에서 벌이고 있는 국경선화 작업을 마무리하면 직접 입국하는 북향민도 더 줄어들 수 있다. 탈북 구호활동 단체 나우의 최시우 대표는 “국경수비대가 탈북 브로커에 매수되지 않도록 순환 보직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이 국경에 전기 철책을 설치해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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