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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음모론자들의 순례지’ 된 찰리 커크 암살 캠퍼스···추모와 트라우마 사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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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7-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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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미국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가 암살된 유타밸리대학교가 사건 이후 이른바 ‘순례지’가 되면서 추모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커크가 숨진 유타주 오럼의 유타밸리대에 지금도 매일 방문객들이 찾아온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커크가 총격을 당한 광장에서 기도하거나 사진을 찍고, 약 120m 떨어진 학생회관 옥상을 바라보며 당시 저격 지점을 확인하고 있다. 일부는 이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NYT는 “이 캠퍼스는 순례지가 됐고, 음모론자와 암살 사건을 찾아다니는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커크는 보수 청년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으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교내 야외 토론회 도중 타일러 로빈슨(23)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커크를 기리는 공간을 남겨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다. 학교 측은 기념물 설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꾸려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학교는 사건 현장을 상징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사건 직후 설치됐던 임시 추모 공간과 대형 성조기를 철거했고, 총격이 벌어진 광장은 화단과 보도로 새롭게 정비했다. 웨인 보트 총장 대행은 NYT에 “우리는 비극 자체가 아니라, 비극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로 기억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보 성향 학생단체는 공식 기념물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커크는 생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비하하고 흑인 조종사의 능력을 문제 삼는 발언 등으로 비판받았다. 또 “이슬람은 좌파가 미국 목을 베는 데 쓰는 칼”, “프라이드 행사는 미국의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는 증거”, “동성애는 사회를 파괴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빚었다.
기념물이 총격 사건을 직접 겪은 학생·교직원의 트라우마를 자극한다는 비판도 있다. 당시 학생들은 총성이 울린 직후 건물 안으로 대피해 장시간 봉쇄됐고, 이후 상담 치료를 받거나 학교를 떠난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한 학생 상담 담당자는 “이제는 더 이상 그날을 계속 떠올리고 싶지 않다”며 “학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짙은 회색 돌판에는 이름들이 빼곡했다. 박바울로(45세) 삽다리인, 고선양(65세)과 장남(25세) 및 차남(22세), 맏며느리(25세)와 막내며느리(21세). 이름과 나이, 가족관계가 또렷이 남은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박서방, 신서방, 장서방, 최서방이라는 호칭만 남은 이들도 있었다. 충남 공주 황새바위 순교터 무덤 경당 지하의 석판엔 한 시대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후기 천주교 박해가 극심하던 시절, 이곳에서는 수백명의 신자가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 8일 찾은 황새바위 순교터에는 굵은 비가 쏟아졌다. 돌계단을 따라 언덕을 오르면 나타나는 좁은 석문. 이를 통과하면 잔디가 깔린 작은 광장을 둘러싼 무덤 경당과 순교탑, 12명의 사도를 상징하는 빛돌이 세워져 있다. 황새바위는 소나무 군락이 있어 예로부터 황새가 많이 서식했던 언덕 일대를 지칭하는 이름이다. 김성태 신부(내포교회사연구소장)는 “박해가 심하던 19세기 중기에 파악된 신자만 약 3000명이었고 그 중 50%가 충청도 사람이었다”면서 “황새바위 인근에 있던 공주향옥(鄕獄)에서 옥사하거나 황새바위에서 참수당했다”고 설명했다. 황새바위의 기억은 조선 후기 박해의 시간에만 머물지 않는다. 김 신부의 설명에 따르면 공주향옥은 일제강점기 시절 형무소였고 1970년대까지 교도소로 쓰이다 이후 외곽으로 이전했다. 정의구현사제단 활동으로 한때 이곳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함세웅 신부는 황새바위를 바라보며 순교자들을 떠올렸고, 훗날 성지 조성에도 힘을 보태기도 했다.
무덤 경당 옆에 세워진 예수상 뒤편으로는 언덕길이 이어진다. 길은 공산성 안에 있는 사찰 영은사 쪽으로 통한다. 한 종교의 성지가 다른 종교 유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공주시는 지난달 왕도심(원도심)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종교 유산을 연결하는 ‘공주 이음길’ 개통식을 가졌다. 불교·천주교·개신교·동학·유교를 상징하는 장소들이 작은 도시 안에서 이어지는, 서로 다른 믿음의 흔적을 잇는 길이다.
공주는 흔히 백제 고도로 기억된다. 공산성과 무령왕릉 같은 세계유산 옆으로 조금만 걸음을 옳기면, 다른 층위의 종교사가 곳곳에 겹쳐져 있다. 웅진백제 최초의 사찰 대통사지의 당간지주(절의 위치를 알리는 돌기둥)와 영은사, 중동성당과 황새바위, 공주제일교회와 선교사가옥 및 영명중고등학교, 동학농민군의 시신이 쌓였던 비극의 터 송장배미, 삼국사기에 최초로 기록된 효자 향덕을 기리는 효심공원과 공주향교 등이 5㎞ 남짓한 한 동선 안에 놓여 있다.
이 중 공주제일교회와 영명중고등학교는 유관순 열사의 유년시절을 보여주는 장소다. 흔히 유관순 하면 고향 천안과 서울 이화학당을 떠올리지만 그의 성장 과정에 공주도 빼놓을 수 없다. 캐나다 출신 선교사 사애리시는 천안 목천면의 작은 교회에서 만난 소녀 유관순을 공주 영명여학교에서 공부하도록 주선하면서 딸처럼 보살폈다. 1914년부터 1916년까지 이곳에서 공부하고 공주제일교회에 다녔던 유관순 열사의 흔적들 속에서 근대 교육과 신앙이 어떻게 독립운동 정신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공주제일교회 박물관에는 공주 개신교 초기 역사나 유관순 관련 자료들이 있고 영명중고등학교 안에는 유관순을 기념하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 유관순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 유적 코스를 오랫동안 해설·안내해 온 박보영 공주제일교회 기독교박물관 부관장은 “연간 2만명가량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는데 유관순 열사와 공주의 인연을 모르고 왔다가 감동을 받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음길은 우금티 전적비가 있는 외곽으로도 이어진다. 우금티는 1894년 동학농민군이 관군·일본군과 맞서 싸우다 크게 패한 곳이다. 이후 동학농민운동은 급격히 힘을 잃었다. 천주교와 개신교 유산이 박해와 교육, 독립운동의 기억을 품고 있다면 우금티는 동학이라는 사상이 정치·사회적 현실과 부딪힌 장소다. 종교를 잇는다는 이음길은 단순한 종교 탐방로를 넘어선, 여러 시대의 사건과 기억을 따라가는 길이 되는 셈이다.
이음길을 둘러보는 방식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왕도심 안쪽만 본다면 황새바위에서 시작해 중동성당, 당간지주, 공주제일교회 박물관, 영명학교, 구 선교사 가옥을 묶어 걷는 코스가 무난하다. 공산성 안 영은사와 공주향교까지 더하면 반나절 답사코스로 잡을 수 있다. 우금티전적비와 송장배미는 왕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으므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김호관 공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장은 “시간을 넉넉히 잡는다면 공주의 이름과 웅진의 유래가 깃든 고마나루 곰사당에서 시작해 공산성으로 이어지는 금강변 길을 함께 걸어보는 것도 추천한다”고 말했다.
2022년 7월 선임의 부당한 처우와 관사 배정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은 고 강모 하사(당시 21세)의 유족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공군은 강 하사 사망과 공무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순직을 인정했지만 국가보훈부는 강 하사가 폭언·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지 않았다고 보고 보훈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직업군인의 경우 일반 병사보다 보훈부의 공무상 사망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결과적으로 유족이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공군의 변사사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강 하사는 2021년 4월 제20전투비행단에 배속됐다. 2022년 1월 관사를 새로 배정받은 3개월 뒤인 그해 4월 해당 관사가 과거 성폭력 피해 후 숨진 고 이예람 중사가 쓰던 곳임을 알게 됐다. 이후 강 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업무 과중과 부당한 처우로 인한 불안감도 겹쳤다. 강 하사는 2022년 4월 야간비행 등이 많은 소속대의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했고, 이에 체력검정 담당자와 선임이 충고하는 과정에서 ‘저계급자라는 이유로 분풀이 대상이 됐다’며 불안해했다. 유족 진술에 따르면 강 하사는 부서 선임이 화가 나면 자신을 포함한 부서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했다며 반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강 하사 사망 후 1년9개월이 지난 2024년 4월 공군은 잘못된 관사 배정과 선임의 부당한 처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순직 3형’ 결정을 내렸다. 국가의 안전 보장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 국방부 군인재해보상심의위원회도 같은 달 “공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했다.
그러나 보훈부는 2024년 10월 유족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신청을 기각했다. 충북보훈지청은 동료 증언 조사 등을 토대로 업무 과중이나 강압적 분위기, 욕설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구타·폭언 등 요인도 없어 사망과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도 ‘직무수행 관련 가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은 현재 강 하사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대전고법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보훈 대상자 요건이 의무복무 군인보다 직업군인에게 까다롭게 규정된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행령은 강 하사와 같은 직업 군인에 대해서는 ‘직무수행·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가혹행위, 만성적 과중한 업무의 수행 등이 직접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했다고 인정된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 같은 시행령은 일반 병사에 대해서는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해 보훈 대상자로 비교적 폭넓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직업군인은 구타·폭언 등 부당한 처우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었음을 유족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현행 체계는 유족들이 사망과 공무 간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을 지는 불리한 구조”라며 “국방부가 순직 범위를 넓히고 있는 반면 보훈부는 상대적으로 퇴보한 법령과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자체 심사 권한이 있어 군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고인의 사망이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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