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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피해자 사전 인지 정황’ 포착한 광주경찰, 추가 수사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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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7-1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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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이 고 이채원양(17) 살해범 장윤기(23)를 수사하면서 ‘성범죄 목적 살인’의 핵심 증거들을 대부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가 범행 전에 이양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나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초기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57)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 당시 광산경찰서 서장 B경무관과 형사과장 C경정은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인 장씨 아버지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수사팀 D경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
D경사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6개월 정도 장씨 아버지와 함께 근무한 이력이 확인됐다.
범행 당일인 지난 5월5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씨를 긴급체포한 뒤 차량과 원룸 등을 압수수색했다. A경감 등은 차량 조수석에 놓인 케이블타이와 USB, 메모리카드 등을 보고도 압수하지 않았다. 장씨 원룸에 있던 훼손된 성인인형(리얼돌)도 압수하지 않고 DNA만 채취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 5월6일 장씨 아버지에게 차량 열쇠와 원룸 주소, 현관문 비밀번호 등을 넘겼다. 장씨 아버지는 리얼돌을 폐기하고 차량에 있던 물품들도 정리했다.
광주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지난 5월8일 ‘성적 동기 개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면담 결과 보고서를 수사팀에 전달했지만 수사팀은 이를 수사 기록에 넣지 않았다.
지난 5월12일에는 수사팀원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장씨 차량 뒷문이 열려 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지만, A경감은 “불분명하다”며 삭제를 지시했다.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장씨가 차량 뒷문을 열어둔 것을 ‘강간 등 살인’을 입증할 증거 중 하나로 판단했다.
특수단은 장씨가 범행 전 이양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확인했다. 장씨가 살던 원룸과 이양의 집, 학교는 생활권이 겹친다. 당시 수사팀도 장씨가 소지하고 있던 ‘공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확인했지만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장씨는 그동안 “이양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해왔다. 특수단 관계자는 “(장씨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다”면서 “실제 알았는지 몰랐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했다.
특수단은 “수사팀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장씨가 이양을) 알고 있었다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증거”라며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었다면 경찰이 수사 기록을 남겼어야 했다. 확인해 보고 재판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4건 중 1건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직장갑질119가 분석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0년 5823건에서 2025년 1만6373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신고건 중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231건(1.4%),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101건(0.6%)에 그쳤다.
송치된 101건 가운데 처분 결과가 확인된 사건은 81건으로, 52건은 기소됐지만 27건(26.7%)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불기소는 2건이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노동부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송치한 사건 4건 중 1건은 검찰에서 형사처벌 없이 종결된 셈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율은 60%였지만 경기청은 47.4%, 부산청은 45.5%로 지역별 편차도 컸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어느 지역에서 처리됐는지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7년이 다 돼 가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32.1%였다.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가운데 55.1%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49.0%)가 가장 많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0.1%)가 뒤를 이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정도로 형사처벌이 요구되는 심각한 사안마저 아무런 제재 없이 종결된다면 법령으로서 최소한의 실효성마저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크게 감소했던 소아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발생률이 방역 완화 이후 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급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해외에서 확산 중인 계통의 세균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가적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감염분과 이현주·김예경 교수팀이 주도한 국내 다기관 연구팀은 2015~2024년 전국 23개 대학병원의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염 환자 454명에 대한 분석을 국제학술지 ‘랜싯 서태평양 지역 보건(The Lancet Regional Health, Western Pacific)’에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진은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염의 발생 추이와 임상적 특성, 주요 유전형 분포를 국내 최대 규모로 종합 분석했다.
A군 연쇄상구균은 주로 호흡기나 피부 연조직 등을 통해 감염되는 세균으로, 목이 붓고 열이 나는 인후두염이나 성홍열, 피부 감염 등을 유발한다. 문제는 호흡기나 피부에 그치지 않고 혈액이나 관절액, 뇌척수액까지 세균이 침투하는 ‘침습성’일 경우다. 비율은 낮지만 패혈증이나 괴사성 근막염으로 빠르게 악화하거나, 혈압이 떨어지면서 여러 장기가 동시에 손상되는 독성쇼크증후군으로 이어지면 치명률이 높다.
분석 결과, 소아·청소년 연령대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을 전후해 발생률이 감소했다 반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전체 소아 입원환자 중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발생률은 코로나19 이전 10만명당 9.34건에서 방역 기간(2020~2022년) 중 0.95건으로 약 90% 감소했지만, 이후 2023~2024년에는 10.45건으로 재상승했다. 성인은 같은 기간 6.57건에서 1.83건으로 감소했다 2.47건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령층은 빈도보다는 중증 부담이 컸다. 65세 이상 연령대의 사망률은 26.5%로, 평균 사망률(15.5%)과 소아 사망률(10.5%)을 크게 상회했다. 침습성 감염자 5명 중 1명(19.6%)이 독성쇼크증후군으로 진행됐으며, 이 경우 사망률이 52.8%로 확인됐다.
또한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M1UK 계통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고됐다. 연구진은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염 환자 발생 건수뿐만 아니라 중증도와 균주의 유전적 변화까지 함께 추적하는 국가 단위 감시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예경 교수는 “팬데믹 이후 소아 환자에서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M1UK 계통이 확인된 만큼, 향후 유행 양상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교수는 “A군 연쇄상구균은 흔히 접하는 균이라 경각심이 낮은 편이지만, 침습성으로 나타날 경우 평소에 건강했던 사람도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며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염을 법정감염병으로 등록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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