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혁신도시~서울 직통버스 개통···20일부터 운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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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7-16 15:37본문
강원 원주혁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직통버스가 오는 20일부터 운행된다.
원주시는 13일 투자상담실에서 (주)동부고속, (주)중앙고속,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혁신도시~서울 간 직통 고속버스 개통 및 운영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강원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가 지속해서 건의해 온 교통 접근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직통 노선이 개통되면 원주혁신도시에서 서울까지 운행 거리가 기존보다 14.6㎞ 단축된 총 121.2㎞로 줄어든다.
원주시는 버스 정류장 등 관련 시설 정비를 마친 뒤 오는 20일부터 원주혁신도시~서울을 오가는 직통버스를 본격적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노선 분리에 따라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 새로운 기점으로 운영되면서 승차권 예매 등 이용 편의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취임 후 첫 업무협약인 만큼 의미가 더욱 크다”며 “직통버스 개통을 계기로 혁신도시 주민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30대 A씨는 2년 4개월간 근무한 직장에서 공황장애를 얻고 퇴사했다. 사장 부부의 집과 같은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던 A씨는 업무와 무관하게 사장 집에서 나온 쓰레기까지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 같은 회사 직원인 사장의 아들은 수시로 지각했고, 그 빈자리는 고스란히 A씨 몫이었다. 불만을 제기해도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폭언뿐이었다.
가족 기업에서 일하는 또 다른 직장인 B씨도 사정은 비슷했다. 사장에게 수시로 폭언을 듣고 연차휴가는 한 차례도 쓰지 못했다.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돌아온 답은 “신고할 테면 해봐라. 우린 ‘5인 미만’이라 상관없다”는 비아냥뿐이었다.
이는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 사례들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3)이 16일 시행 7년을 맞는다. 2019년 아시아 최초로 법이 시행된 후 현장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노동청 신고도 늘었지만, 정작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 남아 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15일 국가데이터처의 전국사업체조사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1~4명 사업체 종사자 수는 약 763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6.7%를 차지한다. 취업자 4명 중 1명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대부분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이 예외로 적용된다. 제76조2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 역시 이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선 법 시행 후 단순한 사내 갈등까지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괴롭힘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겐 법이라는 최소한의 ‘보호막’조차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청에 사업주의 갑질을 신고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상사의 ‘대리운전’ 지시 등 각종 갑질에 시달리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C씨는 재직 기간 근로자가 5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이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C씨는 “1년 남짓 근무할 동안 총 20명 정도가 괴롭힘에 회사를 나갔고, 입사 당시엔 7명이었는데 다들 그만둬서 3명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C씨 재직 기간 근로자 수가 늘었다 줄기를 반복해 이 기간 사업장 평균 인원이 ‘4.66명’이라고 판단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노동청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중 약 35%는 ‘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직’ 등 법 적용의 예외이거나 중복 신고 사건이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법 시행 후 7년간 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예방 교육도 실시됐으나 사업체 규모별로 편차가 두드러졌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괴롭힘 금지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5.6%로 절반을 간신히 웃돌았다. 공공기관 83%, 300인 이상 사업장 74.9%, 전체 응답자 평균 71.8%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치다.
법 도입 직후인 2019년 조사와 비교하면 법에 대한 인지도가 33.4%에서 두 배 이상 늘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제자리걸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해당 법 시행 이후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는 응답률도 5인 미만 사업장(14.8%)이 전체 응답자 집단 가운데 가장 낮았다.
노동계에선 시행령만 개정해도 해결할 수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괴롭힘 금지법 적용 문제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 규정을 열거하고 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무처장은 “한국처럼 종사자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법 적용을 배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고, ‘5인 미만’이라는 구분이 설정된 근거도 불분명하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시행령부터 개정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주시는 13일 투자상담실에서 (주)동부고속, (주)중앙고속,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혁신도시~서울 간 직통 고속버스 개통 및 운영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강원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가 지속해서 건의해 온 교통 접근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직통 노선이 개통되면 원주혁신도시에서 서울까지 운행 거리가 기존보다 14.6㎞ 단축된 총 121.2㎞로 줄어든다.
원주시는 버스 정류장 등 관련 시설 정비를 마친 뒤 오는 20일부터 원주혁신도시~서울을 오가는 직통버스를 본격적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노선 분리에 따라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 새로운 기점으로 운영되면서 승차권 예매 등 이용 편의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취임 후 첫 업무협약인 만큼 의미가 더욱 크다”며 “직통버스 개통을 계기로 혁신도시 주민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30대 A씨는 2년 4개월간 근무한 직장에서 공황장애를 얻고 퇴사했다. 사장 부부의 집과 같은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던 A씨는 업무와 무관하게 사장 집에서 나온 쓰레기까지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 같은 회사 직원인 사장의 아들은 수시로 지각했고, 그 빈자리는 고스란히 A씨 몫이었다. 불만을 제기해도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폭언뿐이었다.
가족 기업에서 일하는 또 다른 직장인 B씨도 사정은 비슷했다. 사장에게 수시로 폭언을 듣고 연차휴가는 한 차례도 쓰지 못했다.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돌아온 답은 “신고할 테면 해봐라. 우린 ‘5인 미만’이라 상관없다”는 비아냥뿐이었다.
이는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 사례들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3)이 16일 시행 7년을 맞는다. 2019년 아시아 최초로 법이 시행된 후 현장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노동청 신고도 늘었지만, 정작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 남아 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15일 국가데이터처의 전국사업체조사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1~4명 사업체 종사자 수는 약 763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6.7%를 차지한다. 취업자 4명 중 1명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대부분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이 예외로 적용된다. 제76조2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 역시 이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선 법 시행 후 단순한 사내 갈등까지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괴롭힘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겐 법이라는 최소한의 ‘보호막’조차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청에 사업주의 갑질을 신고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상사의 ‘대리운전’ 지시 등 각종 갑질에 시달리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C씨는 재직 기간 근로자가 5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이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C씨는 “1년 남짓 근무할 동안 총 20명 정도가 괴롭힘에 회사를 나갔고, 입사 당시엔 7명이었는데 다들 그만둬서 3명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C씨 재직 기간 근로자 수가 늘었다 줄기를 반복해 이 기간 사업장 평균 인원이 ‘4.66명’이라고 판단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노동청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중 약 35%는 ‘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직’ 등 법 적용의 예외이거나 중복 신고 사건이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법 시행 후 7년간 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예방 교육도 실시됐으나 사업체 규모별로 편차가 두드러졌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괴롭힘 금지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5.6%로 절반을 간신히 웃돌았다. 공공기관 83%, 300인 이상 사업장 74.9%, 전체 응답자 평균 71.8%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치다.
법 도입 직후인 2019년 조사와 비교하면 법에 대한 인지도가 33.4%에서 두 배 이상 늘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제자리걸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해당 법 시행 이후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는 응답률도 5인 미만 사업장(14.8%)이 전체 응답자 집단 가운데 가장 낮았다.
노동계에선 시행령만 개정해도 해결할 수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괴롭힘 금지법 적용 문제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 규정을 열거하고 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무처장은 “한국처럼 종사자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법 적용을 배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고, ‘5인 미만’이라는 구분이 설정된 근거도 불분명하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시행령부터 개정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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