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33시간 화재’ 인천 쿠팡 물류센터 외벽 파괴 작업···배연·방수 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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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3 07:40본문
남양주법무법인 지난 18일 인천 쿠팡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에 나선 소방이 현장 외벽 일부를 부수는 ‘파괴 작업’에 나섰다. 내부에 찬 연기를 빼내고 소화용수를 뿌릴 공간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램프구역(화물차 진출입로)에 굴삭기 2대와 소방대원 18명을 투입했다.
투입된 대원들은 램프구역과 센터 6층 건물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파괴 작업을 하면서 연기를 밖으로 빼내는 동시에 소화용수를 뿌릴 공간을 만들고 있다.
소방은 또 고가·굴절차를 이용해 건물에 접근한 뒤 외벽을 부수면서 추가 배연·방수 공간 확보에 나섰다. 소방은 외벽에서 물을 뿌리는 방식에는 진화 작업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에 나섰다.
소방 당국은 파괴 작업으로 확보된 공간을 통해 추후 소방대원들의 내부 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33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다.
쿠팡 32물류센터는 2024년 11월부터 운영돼온 곳으로, 지하 1층~지상 8층인 연면적 29만9000㎡ 규모다. 1층은 냉동·냉장 등 신선식품 창고, 1~7층은 생활용품, 8층은 식당과 화물차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21분 만인 전날 오전 9시 1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오후 12시25분쯤 주변 5~6개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그러나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같은 날 오후 3시15분 인근 8개 시·도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화재 현장에는 장비 221대와 소방관·경찰관 575명이 투입됐다. 고가·굴절차와 헬기가 동원됐고 인근에서 물을 끌어와 방수량을 대거 높이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까지 가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이 이 사건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하고,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유병호 감사위원까지 구속한 만큼 김 여사에게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특검은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는 2022년 관저 이전 당시 인테리어 업체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었던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여하고, 디올 의류 등 금품을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 대면조사가 이뤄진 것은 지난 2월25일 종합특검 출범 이후 147일 만이다. 특검은 지난 19일 김 여사에게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연기해 이날로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
쟁점은 두 가지다. 먼저 김 여사가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 관저 공사 수주를 약속했는지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대표 부부가 김 여사에게 디올 재킷 등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김 여사가 관저 공사 수주를 대가로 받았다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해당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 여사는 앞선 민중기 특검팀 조사에서 21그램에 관저 설계도를 건넨 사실을 인정하며 “내밀한 공간이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두 번째는 김 여사가 관저 이전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불법을 인지·지시했는지 여부다. 특검은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요구한 공사비 41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20억9000만원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포착했다. 특검은 이 혐의로 김 전 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하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또 관저 이전과 관련해 이뤄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축소·은폐된 데에도 김 여사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던 유병호 감사위원을 지난 20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김 여사에게도 봐주기 감사를 지시하거나 인지했는지를 추궁했다.
김 여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실 예정”이라면서도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정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특검의 입장일 뿐이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지우 변호사도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관계가 없다”며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윤 전 총무비서관,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의 소관 부처는 비서실이 아니라 행안부다. 비서실은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40년·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11개월 만이다.
기후특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69~80% 줄이고, 2045년 84~90% 감축하도록 하는 ‘범위형’으로 규정했다. 감축 목표를 특정 수치가 아닌 ‘범위’로 설정하면서, 장기 감축목표에는 온실가스를 매년 일정 수준씩 줄여나가는 ‘선형 경로’와 초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가 모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감축 목표의 하한은 선형 경로, 상한은 오목형 경로에 각각 맞춰졌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해당 법 조항이 효력을 잃을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2월28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으나 기후특위는 시한을 5개월 가까이 넘겨 이날 결론을 내렸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을 두고 기후·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플랜 1.5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개정안은 작년 말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마찬가지로, 선형 감축경로를 장기 감축경로의 하한으로 설정했다”며 “기후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할 것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결정 취지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대국민 공론화에서 시민 74.9%는 감축목표가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 평균감축률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야 하고, 77.9%는 장기 감축경로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기 위해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오늘 합의는 공론화 결과에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파리 협정’을 채택한 바 있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상한선은 법적 구속력이 사실상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한선이 법정 기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등 기존 제도가 하한선을 기준으로 연동·적용되어 온 사례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고 했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램프구역(화물차 진출입로)에 굴삭기 2대와 소방대원 18명을 투입했다.
투입된 대원들은 램프구역과 센터 6층 건물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파괴 작업을 하면서 연기를 밖으로 빼내는 동시에 소화용수를 뿌릴 공간을 만들고 있다.
소방은 또 고가·굴절차를 이용해 건물에 접근한 뒤 외벽을 부수면서 추가 배연·방수 공간 확보에 나섰다. 소방은 외벽에서 물을 뿌리는 방식에는 진화 작업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에 나섰다.
소방 당국은 파괴 작업으로 확보된 공간을 통해 추후 소방대원들의 내부 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33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다.
쿠팡 32물류센터는 2024년 11월부터 운영돼온 곳으로, 지하 1층~지상 8층인 연면적 29만9000㎡ 규모다. 1층은 냉동·냉장 등 신선식품 창고, 1~7층은 생활용품, 8층은 식당과 화물차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21분 만인 전날 오전 9시 1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오후 12시25분쯤 주변 5~6개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그러나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같은 날 오후 3시15분 인근 8개 시·도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화재 현장에는 장비 221대와 소방관·경찰관 575명이 투입됐다. 고가·굴절차와 헬기가 동원됐고 인근에서 물을 끌어와 방수량을 대거 높이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까지 가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이 이 사건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하고,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유병호 감사위원까지 구속한 만큼 김 여사에게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특검은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는 2022년 관저 이전 당시 인테리어 업체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었던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여하고, 디올 의류 등 금품을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 대면조사가 이뤄진 것은 지난 2월25일 종합특검 출범 이후 147일 만이다. 특검은 지난 19일 김 여사에게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연기해 이날로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
쟁점은 두 가지다. 먼저 김 여사가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 관저 공사 수주를 약속했는지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대표 부부가 김 여사에게 디올 재킷 등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김 여사가 관저 공사 수주를 대가로 받았다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해당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 여사는 앞선 민중기 특검팀 조사에서 21그램에 관저 설계도를 건넨 사실을 인정하며 “내밀한 공간이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두 번째는 김 여사가 관저 이전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불법을 인지·지시했는지 여부다. 특검은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요구한 공사비 41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20억9000만원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포착했다. 특검은 이 혐의로 김 전 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하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또 관저 이전과 관련해 이뤄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축소·은폐된 데에도 김 여사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던 유병호 감사위원을 지난 20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김 여사에게도 봐주기 감사를 지시하거나 인지했는지를 추궁했다.
김 여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실 예정”이라면서도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정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특검의 입장일 뿐이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지우 변호사도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관계가 없다”며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윤 전 총무비서관,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의 소관 부처는 비서실이 아니라 행안부다. 비서실은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40년·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11개월 만이다.
기후특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69~80% 줄이고, 2045년 84~90% 감축하도록 하는 ‘범위형’으로 규정했다. 감축 목표를 특정 수치가 아닌 ‘범위’로 설정하면서, 장기 감축목표에는 온실가스를 매년 일정 수준씩 줄여나가는 ‘선형 경로’와 초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가 모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감축 목표의 하한은 선형 경로, 상한은 오목형 경로에 각각 맞춰졌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해당 법 조항이 효력을 잃을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2월28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으나 기후특위는 시한을 5개월 가까이 넘겨 이날 결론을 내렸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을 두고 기후·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플랜 1.5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개정안은 작년 말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마찬가지로, 선형 감축경로를 장기 감축경로의 하한으로 설정했다”며 “기후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할 것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결정 취지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대국민 공론화에서 시민 74.9%는 감축목표가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 평균감축률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야 하고, 77.9%는 장기 감축경로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기 위해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오늘 합의는 공론화 결과에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파리 협정’을 채택한 바 있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상한선은 법적 구속력이 사실상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한선이 법정 기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등 기존 제도가 하한선을 기준으로 연동·적용되어 온 사례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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