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동칼럼]아!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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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3 04:23본문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가 지난 5월27일 상장된 지 두 달도 안 되어 수십조원의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투자자의 80~90%를 손실 구간으로 몰아넣었다. 평균 손실률은 40%를 넘나든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외양은 마치 상장주식처럼 손쉽게 사고파는 ‘지수펀드’이지만, 구성물의 상당 부분은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이다. 그래서 투자위험등급도 최고 등급인 1등급(매우 높은 위험)으로 분류되며, 일반 주식형 펀드에는 없는 위험들이 추가로 따라붙는다. 선물 롤오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괴리, 파생상품 특유의 비선형적 손익구조와 복잡한 가격결정 메커니즘이 그것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매일 장 마감 무렵 리밸런싱 매매를 기계적으로 쏟아내야 하고, 이 매매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라는 코스피 최상위 종목의 종가, 나아가 지수 전체를 흔든다는 구조적 결함도 갖는다. 레버리지 상품의 리밸런싱은 방향성이 뚜렷하다. 기초자산이 오르면 노출을 늘리려 더 사들이고 내리면 노출을 줄이려 더 팔아치워야 하는 헤지 패턴을 따르기 때문에 변동성을 완화하기는커녕 원래 방향으로 한 번 더 밀어붙이는 효과를 낸다. 실제로 지난 7월14일 하루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거래대금은 18조2827억원으로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의 40%를 차지했고, 일부 종목의 회전율은 2431%에 달했는데 하루 만에 주인이 24번 바뀐 셈이다. 이러니 파생상품이라는 ‘꼬리’가 국내 증시 전체라는 ‘몸통’을 흔드는 현상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같이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우리는 이미 십수년 전 경험했다. 바로 개별종목 주가연계증권(ELS)이다. 개별주식 한두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ELS는 조기상환 평가일마다 발행사와 헤지거래 주체가 헤지활동이라는 구실하에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대에 대량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조기상환 조건 가격 바로 아래로 종가를 누르는 사건이 반복됐다. 대법원은 이러한 헤지 명목의 매매가 실질적으로는 시세조종·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만기 평가 가격 산정 방식을 단일 종가에서 며칠간의 평균가로 바꾸는 제도개선을 단행했고, 업계도 개별주식형 ELS 발행을 사실상 접었다.
그런데 정부는 2026년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단일종목 기초자산 파생상품이라는 조합에 레버리지까지 얹은 상품을 다시 시장에 풀었다. 금융교육 콘텐츠와 증권사 안내자료들은 오랫동안 ETF를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게 만든 상품’ 정도로 단순화해 설명해왔고, 금융당국도 ETF를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으로 정책적으로 밀어왔다. ‘ETF는 저비용·분산·장기투자에 적합한 안전한 상품’이라는 인식이 이렇게 오랜 시간 규제당국과 금융기관에 의해 각인된 그 토양 위에, 정반대 성격의 상품, 즉 분산은커녕 극단적 집중을, 장기투자는커녕 하루 단위 초단타를, 저위험은커녕 파생상품 특유의 고위험을 갖는 상품을 ‘ETF’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풀어놓은 것이다.
이 상품을 팔아온 금융기관들 태도도 문제다. 8개 자산운용사는 상장 첫날부터 ‘국내 최초’ 타이틀을 내세워 유사 상품을 경쟁적으로 쏟아냈고, 증권사와 운용사들은 이벤트성 프로모션과 마케팅으로 개인투자자 매수를 부추겼다. 상장 첫날에만 30만명 넘는 투자 희망자가 몰리고 수십조원이 오간 배경에는 이런 판매 경쟁과, 앞서 언급한 ‘ETF=안전한 지수상품’이라는 오랜 인식이 함께 작용했다. 정작 이 상품이 선물·스와프를 편입한 파생상품이라는 점, 구성 종목이 하나뿐인 ‘무늬만 지수’라는 점, 횡보장에서도 원금을 갉아먹는 ‘음의 복리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은 각종 마케팅 문구 뒤에 가려졌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미 발생한 손실로 상당한 침식이 일어난 마당에 규제 강화로 신규 유입이 줄어들면서 점차 쪼그라들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금융상품 역사는 같은 실패를 이름만 바꿔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ELS 사태가 남긴 교훈, 즉 개별종목에 대한 종가 집중 매매 구조가 시장을 왜곡한다는 사실을 잊은 대가를 지금 수십만 개인투자자, 아니 한국 증시 전체가 치르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시설은 앞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임목축적(단위면적 당 나무의 부피)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는 임업용 산지 안에도 설치가 가능해지고, 산지에 임시숙소 형태의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신산업 선장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산림경영 여건 개선과 산촌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됐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허가 시에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본래 산지전용 허가는 1㏊ 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관할 시·군·구의 1㏊ 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 때 가능하지만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는 임업용 산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임업용 산지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이나 일시 사용이 금지되지만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산림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작업로와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 변경시 변경신고 없이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때 변경된 노선도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은 그동안 산지일시사용 기간이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달리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산촌 활성화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산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만들어졌다. 산촌 체류를 원하는 도시민이나 임업인이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 소유 산지에 부지 면적 100㎡ 미만, 시설면적 33㎡ 이하의 소규모 주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이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 우려 지역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업환경 변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했다”며 “변화하는 정책환경 등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매일 장 마감 무렵 리밸런싱 매매를 기계적으로 쏟아내야 하고, 이 매매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라는 코스피 최상위 종목의 종가, 나아가 지수 전체를 흔든다는 구조적 결함도 갖는다. 레버리지 상품의 리밸런싱은 방향성이 뚜렷하다. 기초자산이 오르면 노출을 늘리려 더 사들이고 내리면 노출을 줄이려 더 팔아치워야 하는 헤지 패턴을 따르기 때문에 변동성을 완화하기는커녕 원래 방향으로 한 번 더 밀어붙이는 효과를 낸다. 실제로 지난 7월14일 하루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거래대금은 18조2827억원으로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의 40%를 차지했고, 일부 종목의 회전율은 2431%에 달했는데 하루 만에 주인이 24번 바뀐 셈이다. 이러니 파생상품이라는 ‘꼬리’가 국내 증시 전체라는 ‘몸통’을 흔드는 현상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같이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우리는 이미 십수년 전 경험했다. 바로 개별종목 주가연계증권(ELS)이다. 개별주식 한두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ELS는 조기상환 평가일마다 발행사와 헤지거래 주체가 헤지활동이라는 구실하에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대에 대량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조기상환 조건 가격 바로 아래로 종가를 누르는 사건이 반복됐다. 대법원은 이러한 헤지 명목의 매매가 실질적으로는 시세조종·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만기 평가 가격 산정 방식을 단일 종가에서 며칠간의 평균가로 바꾸는 제도개선을 단행했고, 업계도 개별주식형 ELS 발행을 사실상 접었다.
그런데 정부는 2026년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단일종목 기초자산 파생상품이라는 조합에 레버리지까지 얹은 상품을 다시 시장에 풀었다. 금융교육 콘텐츠와 증권사 안내자료들은 오랫동안 ETF를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게 만든 상품’ 정도로 단순화해 설명해왔고, 금융당국도 ETF를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으로 정책적으로 밀어왔다. ‘ETF는 저비용·분산·장기투자에 적합한 안전한 상품’이라는 인식이 이렇게 오랜 시간 규제당국과 금융기관에 의해 각인된 그 토양 위에, 정반대 성격의 상품, 즉 분산은커녕 극단적 집중을, 장기투자는커녕 하루 단위 초단타를, 저위험은커녕 파생상품 특유의 고위험을 갖는 상품을 ‘ETF’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풀어놓은 것이다.
이 상품을 팔아온 금융기관들 태도도 문제다. 8개 자산운용사는 상장 첫날부터 ‘국내 최초’ 타이틀을 내세워 유사 상품을 경쟁적으로 쏟아냈고, 증권사와 운용사들은 이벤트성 프로모션과 마케팅으로 개인투자자 매수를 부추겼다. 상장 첫날에만 30만명 넘는 투자 희망자가 몰리고 수십조원이 오간 배경에는 이런 판매 경쟁과, 앞서 언급한 ‘ETF=안전한 지수상품’이라는 오랜 인식이 함께 작용했다. 정작 이 상품이 선물·스와프를 편입한 파생상품이라는 점, 구성 종목이 하나뿐인 ‘무늬만 지수’라는 점, 횡보장에서도 원금을 갉아먹는 ‘음의 복리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은 각종 마케팅 문구 뒤에 가려졌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미 발생한 손실로 상당한 침식이 일어난 마당에 규제 강화로 신규 유입이 줄어들면서 점차 쪼그라들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금융상품 역사는 같은 실패를 이름만 바꿔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ELS 사태가 남긴 교훈, 즉 개별종목에 대한 종가 집중 매매 구조가 시장을 왜곡한다는 사실을 잊은 대가를 지금 수십만 개인투자자, 아니 한국 증시 전체가 치르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시설은 앞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임목축적(단위면적 당 나무의 부피)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는 임업용 산지 안에도 설치가 가능해지고, 산지에 임시숙소 형태의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신산업 선장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산림경영 여건 개선과 산촌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됐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허가 시에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본래 산지전용 허가는 1㏊ 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관할 시·군·구의 1㏊ 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 때 가능하지만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는 임업용 산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임업용 산지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이나 일시 사용이 금지되지만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산림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작업로와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 변경시 변경신고 없이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때 변경된 노선도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은 그동안 산지일시사용 기간이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달리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산촌 활성화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산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만들어졌다. 산촌 체류를 원하는 도시민이나 임업인이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 소유 산지에 부지 면적 100㎡ 미만, 시설면적 33㎡ 이하의 소규모 주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이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 우려 지역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업환경 변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했다”며 “변화하는 정책환경 등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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