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지금 해보라는 줄 알았다” 이륙 앞둔 항공기 비상구 커버 뗀 3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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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3 04:01본문
남자레플리카 승무원의 설명을 오해해 이륙을 앞둔 항공기에서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떼어낸 30대 승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미혜 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5일 오후 8시17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 중이던 김포행 항공기 내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탈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항공편은 이 소동으로 인해 1시간 가량 지연 출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비상구 좌석에 앉아 승무원 설명을 듣던 중 실제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지금 떼어내라’는 말로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A씨측은 “‘비상 상황 시 승무원 신호가 있을 때 창밖 확인 후 비상구 커버를 제거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은 뒤 승무원을 쳐다보니 다시 한번 같은 설명을 반복했다”면서 “이를 ‘지금 한 번 커버를 열어보라’는 뜻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승무원이 비상구 개방 방법을 재차 반복해 설명했다면 일반인 관점에서 지금 실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개인적인 호기심 등을 충족할 목적이었다면 비상구 커버를 탈거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지시 오인을 깨달은 뒤에는 재부착하려고 시도했고 이후 절차에도 순순히 협조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집단 손배 소송 관련 “한국 법 적용받아야” 각하 요청로비액 2분기에만 224만5000달러 써…원고 측 “모순”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이 사건은 한국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 법원에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쿠팡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규제·조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정부·의회에 수십억원 규모의 로비 활동을 해왔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측은 지난 6일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에 거주하는 쿠팡 이용자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을 상대로 5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제기한 것이다.
쿠팡 측 변호를 맡은 미국 대형 로펌인 커클랜드 앤드 엘리스는 법원에 제출한 각하 요청 서류에서 “정보 유출 사태는 한국법인에서 발생한 것이고 우리는 미국 지주회사”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쿠팡 서비스는 대부분 한국어로 제공되며 배송 서비스도 한국 주소로만 이용 가능하다”면서 “쿠팡 이용약관에는 ‘분쟁은 한국 법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해결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한국 사건이므로 뉴욕에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원고들이 ‘포럼 쇼핑’(유리한 재판 관할지를 선택하는 행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또 쿠팡Inc와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강조하며 “원고 측은 이들이 쿠팡 한국법인의 구체적인 보안 의사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사실관계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에 차별받고 있다며 로비를 펴온 쿠팡이 정작 미국 법정에서는 “쿠팡은 한국에 속해 있다”며 재판 관할을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미 상원 로비공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쿠팡은 올 2분기 224만5000달러(약 33억원)를 로비에 썼다. 1분기보다 25% 증가했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도 “쿠팡Inc가 투자자들에겐 한국 쿠팡을 핵심 자회사로 소개해놓고 법정에선 별개 회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은 이 사건이 순전한 한국 내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소송은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쿠팡Inc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근거로 제기된 것”이며 “원고의 뉴욕 거주지 주소까지 유출됐기 때문에 원고의 법정지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피고 측이 한국법인과 별개 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쿠팡 한국법인의 이용약관을 들어 각하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서도 주주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쿠팡이 사고 발생 사실을 미 증권당국에 제때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한국에서도 여러 로펌이 원고인단을 모집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미혜 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5일 오후 8시17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 중이던 김포행 항공기 내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탈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항공편은 이 소동으로 인해 1시간 가량 지연 출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비상구 좌석에 앉아 승무원 설명을 듣던 중 실제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지금 떼어내라’는 말로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A씨측은 “‘비상 상황 시 승무원 신호가 있을 때 창밖 확인 후 비상구 커버를 제거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은 뒤 승무원을 쳐다보니 다시 한번 같은 설명을 반복했다”면서 “이를 ‘지금 한 번 커버를 열어보라’는 뜻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승무원이 비상구 개방 방법을 재차 반복해 설명했다면 일반인 관점에서 지금 실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개인적인 호기심 등을 충족할 목적이었다면 비상구 커버를 탈거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지시 오인을 깨달은 뒤에는 재부착하려고 시도했고 이후 절차에도 순순히 협조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집단 손배 소송 관련 “한국 법 적용받아야” 각하 요청로비액 2분기에만 224만5000달러 써…원고 측 “모순”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이 사건은 한국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 법원에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쿠팡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규제·조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정부·의회에 수십억원 규모의 로비 활동을 해왔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측은 지난 6일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에 거주하는 쿠팡 이용자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을 상대로 5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제기한 것이다.
쿠팡 측 변호를 맡은 미국 대형 로펌인 커클랜드 앤드 엘리스는 법원에 제출한 각하 요청 서류에서 “정보 유출 사태는 한국법인에서 발생한 것이고 우리는 미국 지주회사”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쿠팡 서비스는 대부분 한국어로 제공되며 배송 서비스도 한국 주소로만 이용 가능하다”면서 “쿠팡 이용약관에는 ‘분쟁은 한국 법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해결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한국 사건이므로 뉴욕에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원고들이 ‘포럼 쇼핑’(유리한 재판 관할지를 선택하는 행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또 쿠팡Inc와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강조하며 “원고 측은 이들이 쿠팡 한국법인의 구체적인 보안 의사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사실관계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에 차별받고 있다며 로비를 펴온 쿠팡이 정작 미국 법정에서는 “쿠팡은 한국에 속해 있다”며 재판 관할을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미 상원 로비공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쿠팡은 올 2분기 224만5000달러(약 33억원)를 로비에 썼다. 1분기보다 25% 증가했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도 “쿠팡Inc가 투자자들에겐 한국 쿠팡을 핵심 자회사로 소개해놓고 법정에선 별개 회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은 이 사건이 순전한 한국 내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소송은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쿠팡Inc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근거로 제기된 것”이며 “원고의 뉴욕 거주지 주소까지 유출됐기 때문에 원고의 법정지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피고 측이 한국법인과 별개 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쿠팡 한국법인의 이용약관을 들어 각하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서도 주주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쿠팡이 사고 발생 사실을 미 증권당국에 제때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한국에서도 여러 로펌이 원고인단을 모집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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